수십 명이 '노마스크'로 밤늦게까지…강릉 호텔서 풀 파티

입력 2021-08-01 16:58   수정 2021-08-01 16:59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노마스크' 풀 파티로 코로나 해방구를 찾으려는 이들이 있어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강원도 양양에 이어 이번에는 강릉의 한 대형호텔에서 단속반까지 속이고 풀 파티를 열었다.

강릉시는 1일 강릉 시내의 A 호텔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 호텔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5분쯤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풀 파티를 열었다.

강릉시와 강릉경찰서는 호텔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수십명이 거리두기를 위반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풀 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술과 음료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호텔은 사전에 풀 파티를 열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단속반의 눈길을 피해 풀 파티 개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는 A 호텔에서 풀 파티가 열린다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30일 통보했고, A 호텔로부터 '취소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하지만 하루 뒤 단속반의 눈을 속이고 풀 파티를 개최했고, 늦은 밤 기습 단속에 걸렸다.


강릉시는 이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안으로 판단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파티 운영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 호텔을 직접 찾아 영업정지 명령서를 부착한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당국을 기만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두 번 이상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며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양에서도 지난달 수십 명이 '노마스크'로 풀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돼 공분을 산 바 있다.


강릉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지난달 19일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다 지난달 27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했던 바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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